한쇼2020
기본기 다지기
 슬라이드쇼
슬라이드쇼-프레젠테이션
02
댕댕이 등록제에 대하여 알고가세요!!!
1
2
반려동물 등록 대상
태어난지 3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이내에 동물 등록을 해야합니다.
시, 군, 구청에서 접수하거나 등록 대행기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등록 대행 기관에는 동물 병원, 동물 보호센터, 동물 보호단체 등이 있어요.
등록 방법 등록 대상
3
4
미등록시 벌금 100만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을 등록했다고 해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외출시)에는 삽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인식표 필수
반려인 필수상식
꼭 알아두세요!!
당신과 평생함께하는 반려동물에게사랑을 ~♥ 

반려동물 등록 
및 인식표 착용
 의무화